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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리뷰후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5월) 총정리(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선정기준 / 신청방법)

by 디노리치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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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지만, 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합쳐서 근로자녀장려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랍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1~31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 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5천만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 / 서면 신청 가능
  •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 서면 신청 가능

 

1)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가시면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2)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은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인증번호가 없는 분은 휴대전화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저는 혹시나해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수혜 대상이 아니네요 ㅠㅠ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선정기준 /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링크를 공유드리니 세부내용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게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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