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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리뷰후기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문의

by 디노리치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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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 자금 마련을 위해 실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출처 : 보조금24)

 

목차

I. 지원대상

II. 지원내용

III. 신청방법

IV. 접수문의


 

 

I. 지원대상

  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2.  소득요건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3. 가구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II. 지원내용

  •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 70만원, 연간 840만원 이하 납입가능)
  • 적금이율 : 최대 6%(기본금리 3.8~4.5% /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비과세혜택 : 만기 해지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III.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IV. 접수문의

  • 접수기관 :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문의처 : 1397 서민금융콜센터(☎1397)
  • 홈페이지 URL : https://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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