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매해 5월 1일~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앱(손택스)로 하시면 간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안내하는대로 소득과 항목들을 입력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납니다.
단, 손택스에 신고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오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실수로 입력한 내용을 정정해야하면 신고 기간인 5월 31일전까지 가능하니 꼭 기억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혹, 연말 정산에서 누락한 경우가 있다면 직장인 분들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
- 근로소득 외 부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또는 프리랜서
-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이 연간 3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액] 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들면,
2023년 귀속 과세 표준 60,000,000원 × 세율 24% -5,760,000원 = 8,640,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 참고)
단순 계산이라 어느정도 되는지 짐작하는데 참고하시고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는 아래 소개해드리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등을 이용해서 확인하셔야한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을 미리 해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종합소득금액 항목을 입력하고 나서 최종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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