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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리뷰후기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는 방법 꿀팁

by 디노리치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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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청년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원래 실업급여라는게 고용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당하거나 실직하여 새로운 구직 활동을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웝활동을 한 사실 확인이 되어야 지급됨.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음)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 중대 귀책사유 해고는 제외)

 

연장급여

 

상병급여

  •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랍니다. 
 
실직상태에서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활동을 위해 필요한 생계 자금을 지원해주는거죠.
 
근데 이런 목적이 퇴색되어서 실직당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으로 생각하는겁니다.
 
간혹 실직이 아닌데도 실직으로 고용주와 협의하거나 실직으로 유도해서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구직급여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위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하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하며(사업주측의 권고 사직의 경우) 근로의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못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실직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조건에 맞으면서 재취업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답니다. 
 
실직당한 상태에서 놀면서 쉬기위해 받는 돈이 아니라는거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편익을 취하는 등 실업급여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구조조정, 직장내괴롭힘(성적인 괴롭힘 포함), 계약만료,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피한 경우 등의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계신 분들은 아래의 지급절차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정보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본인이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나 실직상태라면 위 절차로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반드시 본인이 실직상태라는 것을 구직급여 신청 전에 신고해야하고 아래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활동을 해야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에 대한 개념과 구직급여 대상, 구직급여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불가피하게 실직을 당하시거나 비자발적 이직을 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구직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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