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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신청자 대상 지급
2024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부터 지급됩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한 근로자들은 29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정기 신청자들은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하구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 대상으로 신청받고 지급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금액이 수백만원 수준이라 해당자라면 신청하는게 좋다고 해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능하다면 꼭 받아야겠죠?
만약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5월)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6월~11월)을 하시면 4개월 내로 지급이 되구요.
직장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선택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어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라는게 있어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되구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구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해주고(상반기분, 산정액의 35%),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을 해준답니다.(하반기분,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및 자격조건은 제가 지난 5월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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